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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법령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배출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자가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법정기한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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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측정결과: 6월 30일까지 측정, → 7월 31일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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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측정결과: 12월 31일까지 측정,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
대기 자가측정 주기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기준
-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은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 필요
- 측정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되, 비산먼지는 제외
측정 가능 항목 안내
(주)새로환경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본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측정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항목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
이는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측정 항목이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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