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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들

환경 인허가 안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신고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특정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의 증설, 교체, 또는 폐쇄

  •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변경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방지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임대

  •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시설 수, 일일 조업시간 등)의 변경

 
새로환경이 대행하는 대상
 
(주)새로환경은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에 한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유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신고서 작성, 자료 정리, 관할청 접수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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